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21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다 .. 가져가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날아온..
확인사실 통지서에..상속인이2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인데 2명으로 나와 있길래 알아본 즉슨..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증명서에 따르면..
아들이 할아버지 밑으로 2분이 있고..다른 한분은.
오래전 결혼등의 사유로 제적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
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등기를 할 경우.. 둘째도 찾아야 합니까??
둘째 삼촌께선 연락이 안되신지 너무 오래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지방을 옮겨다니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이럴 경우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나요??
또한..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면..법무사엔 해주시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 초본이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몇년후에 주민등록 초본이 만들어 졌습니다..이럴땐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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