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을 잘 모시면 땅이 나온다." 제주지역에서 단 한번의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의 조상 땅을 찾은 사례가 있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총 6443건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1496명이 5643필지, 589만3017㎡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7687명 중 24.3%인 1869명이 조상 땅 정보 제공을 이용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토지 정보의 규모는 6479필지, 462만5099㎡다. 신청자 약 5명 중 1명이 2475㎡의 땅을 찾은 셈이다.
특히 단 한번에 13만1460만 규모의 조상땅을 찾은 경우가 있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가 부친 명의로 된 53필지를 찾은 것이다. 1㎡당 10만원씩만으로 계산하면 13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서울에 사는 B(여)씨도 7필지 6만6307㎡를 찾아 조상의 혜택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는 2011년부터이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87명에게 1만9629필지, 1633만5128㎡에 대한 조상 땅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보제공 인원과 필지 수 및 면적은 2011년 278명 1010필지 84만9841㎡, 2012년 165명 765필지 73만804㎡, 2013년 330명 2720필지 135만2784㎡, 2014년 450명 2203필지 153만9596㎡, 2015년 942명 3584필지 292만463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갖고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을 찾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부모 등이 사망했을 때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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