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10.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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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상속인이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 |
박씨는 주변에 조언을 구한 결과 구청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구청을 찾아갔다. 조상땅 조회에 필요한 서류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3가지뿐이었다. 수수료도 없었다.
조회 요청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박씨는 서울과 경북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땅 8만2000㎡를 찾을 수 있었다. 공시지가로 5억원 상당의 토지였다.
누구나 한번쯤 내가 몰랐던 조상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에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유언을 남기지 않아 그 땅을 찾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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