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1
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
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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