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5. 14:21

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


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