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6. 13:38
밀양시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난해 1691필지, 114만508㎡ 251명, 올해 10월말 기준 1408필지, 233만2830㎡ 215명에게 조상땅을 찾아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사업이다.
조상땅을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신분증사본 첨부)을 준비하여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시민들이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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