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6. 13:58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경기도 장단군입니다.
6.25때 월남하셨구요 이후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월남하셔서 가호적(?)을 만드실때 장단의 집을 원적으로 만드셨습니다.(가호적 만들때 증조할아버지는 사망하셔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조상땅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신청을 하기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일제시대에 조사한 토지대장상에 장단(원적주소)의 소유주와 동일인이 소유한 땅이 연천(남방한계선 윗쪽)에 있는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적등본을 발급하면 증조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땅과 연천땅의 소유주는 서울에 사시는 분으로 되어있는데 6-25때 소실되었는지 당시 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호적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호적이 없으면 연천땅을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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