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21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을 깨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신청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가능합니다.
1.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망자와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증조모께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시 특조법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2. A의 상속분을 B,C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부동산특조법 공고 기간과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4.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상속회복청구권으로 소송하셔야 하나 시효와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6.증조모와의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조모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아야 하며, A.B.C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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