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2. 14:17

분할을 74년 3월 19일날 분할을 해놨다가

83년도 부동산특별법 7월 7일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외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시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구청직원이 알아보니까 행정적인 오류도 있다고 하던데 등기이전에

관한걸 보니까 13조에 보니까 허위방법으로 10조 확인서 받았고 10

조의 문서를 위조에 변조한거고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땅을 마음대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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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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