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17. 15:18

여수시는 23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모르고 있었던 재산을 찾아주는 ‘숨어 있는 조상 땅 무료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을 민선6기 들어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원부서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부민원출장소는 작년에만 286건에 586필지를 찾아 주는 성과를 냈으며, 금년에도 이달 현재까지 86건 172필지를 찾아주는 등 이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을 구비하고 중부민원출장소 또는 본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원칙에 따라 맏아들만 신청할 수 있다. 

이충호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우리 부서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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