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426명의 신청을 받아 1248필지, 209만 4000㎡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올해 들어서도 3월 현재 신청인원 90명에 280필지, 33만 3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이 조상의 재산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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