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7
전화상담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
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성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 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 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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