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6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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