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1. 13:41
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25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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