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1. 13:38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절차  (0) 2019.07.11
제적정정심판 조상땅  (0) 2019.07.11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7.11
'땅찾기' 일제시대 매도증서  (0) 2019.07.09
'조상땅'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0) 2019.07.0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