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8
강원도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이 많으므로 일제시대 매도증서(땅문서)가 진본임을 소송중 감정하여 진본임이 밝혀지면 승소 가능합니다. 송전에 먼저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현재 누구 소유인지 또는 선의의 제3자는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선총독부 관보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관보 내용 중 보안림편입고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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