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5
할아버지께서 1961년 사망하여 손녀가 대습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1961년 기준)0.25, 비출가녀0.5, 처0.5
비율을 모두 합하여 분모로 두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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