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2
변호사 사무실이나 토지브로커에게 조상땅이 있다고 연락오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토지가 대부분 입니다.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
람하여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 간혹 무주부동산 공고에서 출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9.07.09 |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 2019.07.09 |
임야조사부 소실 '조상땅' (0) | 2019.07.09 |
농지개혁법 '조상땅찾기' (0) | 2019.07.09 |
하천보상 조상땅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