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37
하천부지는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대부분 국유화 하였습니다.
2013년12월31일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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