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9. 13:46

경남의 조사부는 밀양과 김해만 존재하며,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증조부님 이름 옆의 제목이 씨명 또는 명칭으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사정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며, 등기관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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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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