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56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셔서 심난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족보책을 뒤지시다가 옛 할아버지 명의의 등기필증을 발견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 문서(구등기부등본, 환지대장등)를 종합해보니 1975년도 토지구획정리직전(현재는 대구시가지 단독주택지) 임모씨가 할아버지에게 매수한걸로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는 1959년도에 사망하신분이 거래를 했을리는 없고, 그 당시 토지의 주인이 안나오자 임모씨가 위조한서류로 매매한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등을 통해 찾을 수 있을런지요? 대충 알아보니 시효가 너무 오래되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렵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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