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2

저희 4촌과의 선산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제 친 할아버지께서 1948년에 돌아 가실때 선영의 묘가 8기가 있는 6,500평짜리의 선산을 두고 돌아 가셨습니다.할아버지는 아들4에 딸 4을 두셨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4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위의 큰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때의 마지막에는 둘째아드님의 부인되시는 분(둘째 며느리)만 살아 있었습니다.자녀들도 다 지병으로 사망하여 없었습니다.
그 중 할아버지의 3째 아드님이신 저희 3째 큰아버지마저 현재 충돌을 겪고 있는 아들이 1살일때
사망하였습니다. 큰어머니 되시는 분은 즉시 개가를 하여 작은 아버지인 저희 부모님께서 양육하였습니다.세째 큰어머님은 1940년대 제 4촌이 (1941년생)4살 때 사망하였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960년 까지는 장자 상속제도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1948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제 4촌이 장손이 되어서 조치법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선산을 단독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시가가 25억 정도 나가는데 자기 혼자 갖어도 저희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산이어서 4촌들과 공동명의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매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4촌은 딸만 4을 두었기 때문에 선산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이들어 산소는 부분적으로 남겨 제이름이나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도 상대를 안하려고 합니다.과연 실제는 장손이 아닌데 위 나머지 큰아버지나 그 4촌들이 다 사망하여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자연히 장손이 되는 것인지요? 1940년대에 사망하신 3째 큰어머님이 양자로 들이지 않았는데도 친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손자인 제 4촌이 100%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4촌을 키우시는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제 4촌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장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얼마 후 그 4촌이 호주가 되는 일가창립을 하여서 특별 조치법에 장손으로 권리가 인정되어 혼자 갖어도 무방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곤 합니다. 선산을 팔아서 딸 4에게 나누어 준다는 군요. 과연 그 일가창립은 부당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제목인지요.
그외 작은 땅들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할아버지 명의는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4촌이 얄밉기만 합니다.
조속한 충언을 기다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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