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31. 13:54
이전 질문에 보충합니다.
점유자가 1975년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았습니다.(그 시기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이 아닌데)
그리고 1947년도에 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점유자가 보존등기를 했던 시기까지의 매매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6-25때 관련 자료는 불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반 토지조사 사업때의 자료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947년 이전의 자료는 남아있는데 그 이후의 매매관련 자료는 없고 점유자가 75년도에 보존등기를 해놓은 땅입니다.
점유자가 그 지역의 유지이고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있어 점유 관련 증인 및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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