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고조할아버지(저의 할아버지의 조부)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으셨는데요...
60년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일환인 분배농지 정책에 따라서
한필지가 2필지로 분할이 되었는데요... 한필지는 소작농가에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집안에서 등기이전해야 했는데 돌아가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시던 할아버지가 실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구토지대장에는 저희 친할아버지(원래 소유는 친할아버지의 조부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등기부등본이나 폐쇄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열람하러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쪽에서는 할아버지 명의로 상속을 받을 방법을 찾고있는데요... 만약 고조할아버지(저의 친할아버지의 조부)의 토지라고 해서 땅을 찾는다면 그 이후 자손들에게 일일히 인감받으러 다녀야할것 같아서요... ㅠㅠ 30명 정도로 추정됨... 어쨋던 너무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이로 다시 등기를 넘겨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등기부등본상에도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등기소에서 없다고 해서 어쩔수가 없는것 같아서요.. ㅠㅠ)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윤태영 할아버지(친할아버지의 조부) 명의로... 그리고 구토지대장에는 윤도용 할아버지(저의 친할아버지) 명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권이 윤도용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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