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5. 14:31
종중 재산과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 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선대의 분묘 상황, 토지(임야)세의 납부 명의자, 시제사의 여부,전.답의 위토대장 존재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특성상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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