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5. 14:32
등기 후 현재의 점유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주장을 소송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소송시 쟁점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이나 현 대법원 판례(95다28625)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가 토지세를 20년간 납부한 것이 입증되면 점유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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