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7. 13:58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 토지의 경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인,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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