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7. 14:04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개인이 시효취득 가능하나 행정재산에는 불가합니다. 현재 토지 관련 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한 취득시효 판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2항의 해석에는 대법원 합의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95다28625).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보되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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