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1. 15:14

지난 2007년     아버지명의의  땅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친척한명이    친구인     농지위원을   기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가    이의 기간중에     제가이의신청을하

고 ,    농지위원을 방문해서     농지위원들도 속아서    보증서를 작성했

다는 자술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은  받들여졌구요.


이일을 1년이지난   지금 고발해도   처벌되는지요 ?

등기이전은 못해간    미수범에해당하는데말이죠.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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