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 땅찾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로 조회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이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단절되어 조상님의 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전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궁 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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