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4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일제시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 가능합니다. 먼저 상속이전등기를 하시고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소와 해당토지의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님이 어린 관계로 상속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아버지 재산에 관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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