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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0 :: 조상땅 찾기 판례 : 조선기류령 69다750
조상땅찾기 판례 2017. 4. 20. 13:39

대법원 1964.7.31. 선고 63다750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2(2)민,072]




【판시사항】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입니다.

 

주소지로부터 퇴거신고 없이 전출함으로 인하여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송달의 내용을 몰라 상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소송당사자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



【판결요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취소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전전이주하면서도 기류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판결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송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판결61다15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진생회


【피고, 상고인】 오정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9. 30. 선고 62나9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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