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4. 20. 13:27

조상땅찾기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9.9.15.(856),1291]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의 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상고인】 이봉우 외 4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7.11. 선고 87나902, 903(참가) 판결


【주 문】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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