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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 2022.05.06 :: 조상땅 찾기 구 민법 계모의 자 친권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수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톶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등기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0. 8. 14.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실효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70. 6. 18.로부터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3920 판결(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0281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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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조상땅찾기 구 민법 계모의 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9),2713]
[판시사항]
1990. 1. 13. 개정된 민법 및 그 부칙 제9조와 구민법하에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39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 10. 12.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금전 및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 친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모로서 친권자인 피고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 친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잉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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