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사 2017. 1. 19. 14:54

 ※ 태백산에 단군이 강림하여 조선국을 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고 이해를 단군기원
원년으로 함.

※ 이해에 기자가 토지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그 수도인 왕검성을(지금의 평양)에 정전법을 시행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이조 선조시대에 기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한백겸<1522~1615>이 평양에 남아있는 기자의 정전을 사찰한 바 이는 우물 정자가 아니고 밭전자의 형상이라 하였으며, 이조 영조시대에 서명응 유지는 우물정자라 형상이라고 하여 밭전자의 형상이라는 한백겸의 주장을 반대하였고 이조영조시대에 이익(1681~1763 호는 성호)이 기자의 정전은 사실은 우물정자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음.

※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여 6척을 1보로 하는 양척으로 33보 평방을 1결로 하는등 양전제도와 과세제도의 기초를 세움.
(이시대에는 전답을 전이라고 불렀음)

※ 양전에 있어서 등급마다 양전보수를 정하였는데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며 6척을 1보로 하여 전1결 사방 33보 2결은 사방 47보 3결은 사방 57보 3푼이었음.

※ 전조 및 전세의 율을 개정함.

※ 처음으로 농무별감을 둠.

※ 정치도감을 두고 제도에 양전을 시행함.

※ 과전법을 정함.

※ 결부의 제도를 정함.

※ 처음으로 양부일경을 두어 태양의 그림자 측량을 시킴.

※ 측우기를 비치 양수표를 설립하며 1442.5 측우의 제도를 자세하게 정함.

※ 6가지의 양척을 새로정함.

※ 양성지 <1415-1482 조선조의 학자,문신>에게 조선도,팔도각도등을 만들 게 함.

※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만들어 임금께 올림(찬진) 양성지에게 지리도 만들 게 함.
   
시력기원전
(2333)
단군조선 건국
 
서력기원  
1054 양척의 결정(量尺)
1069 양척보수(量尺步數) 제정
1277 전세율의 개정
1277. 2 농무별감 설치
1347. 2 제도에 양전설치
1391. 5 과전법 제정
1428. 1 결부의 제도 결정
1434 앙부일부
1441 측우기
1444 양척6종 제정
1453 조선도도 제조명령
1454 황극치평도
1455. 8 지리도 조제 명령
1462. 5 호적의 시초
1463. 11 동국지도
1486. 12 동국여지승람완성
1511. 8 천하여지도
1521. 3 제주에둔전 설치함
1701. 4 청국인 압록강측량
1896. 4 전국13도 설치
1898. 7 양지아문 설치
1898. 9. 15 외국측량기사 초빙의 효시
1901. 10. 20 지계아문 설치
1901. 12 양지아문 폐지
1904 양지국 설치
1904. 4 지계아문폐지와 지계발행중지
1905. 2 양지과 설치
1905. 2 양지과 출장소 설치
1905. 6 일본측량 기사초빙
1906. 2 제도국 신설
1906. 12. 28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공포
1908. 1. 24 지적용어 처음 등장함
1908. 8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1909. 3 민적법 공포
1909. 11. 17 세부측량의 묘시
(융희3)
1909. 11. 20 도근측량의 효시
1910. 1 토지조사사업 제 1차 사업 확정
1910. 3 수준측량의 효시
1910. 5 준비조사 외업의 시작
1910. 6 일필지조사의 시작
1910. 6 죽제권척사용
(융희4)
1910. 6 기선측량의 효시
1910. 6 대삼각측량관측의 효시
1910. 6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 개시
1910. 8. 29 한일 합방
1910. 9 분쟁지조사
1910. 9 노량진기선조사 측량 시작
1910. 9. 30 임시토지조사국
1910. 1 임시토지조사국본관 낙성
1910. 12 토지조사 제 2차 사업계획확정
1911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본점 측량 완료
1911 보정양거척사용
1911. 1 면적계산
1911. 3 지적도조제착수
1911. 3 축적 1/600측도구역지정
1911. 6. 28 도근측량의 미터
1911. 8 지위등급 조사의 효시
1911. 8 특별세부측량 시작
1906. 10. 31 토지가옥증명 규칙
1911. 9. 12 삼각점도해평균법 제정
1911. 11 지적장부 조제 착수
1912. 1. 8 전라남도 면동리 재산규정 제정
1912. 3 활판인쇄 정식작업
1912. 3. 4 과세견취도 작성규정공포
1912. 3. 13 특별소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2. 3. 14 특별소삼각점관자 결정
1912. 3. 18 조선민사령 공포
1912. 3. 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시행규칙 공포
1912. 6. 1 삼각측량 방리환산률 제정
1912. 6. 17 시가지 지가조사규정
1912. 7 경성부세부측량
1912. 8. 6 접도애지의 실측 변장기입
1912. 8. 13 토지조사령 공포
1912. 8. 13 토지조사시행규칙 공포
1912. 8. 14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
1912. 11 일필지조사와 세부측량병행
1912. 11 지위등급조사독립시행
1913. 3 경성세부측량 완료
1913. 4 토지조사 3차 사업계획 확장
1913. 4 지형 측량의 묘시
1913. 4 원도별 연속부번의 효시
1913. 7 지적도에 압인기 사용의 효시
1913. 1 기선측량 완료
1913. 1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효시
1913. 1 원도 1도내의 도근 점수
1913. 10. 5 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도근측량실시 규정
1913. 10. 5 세부측도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세부측도시행에 관한 심득제정
1913. 12 이동신고심득 배부
1913. 12 이동지정리사무 시작
1913. 12. 11 교차지의 지목
1913. 12. 27 경성부토지사정
1914. 1. 12 일반측량실시 규정제정
1914. 3. 16 지세령 공포
//-->
   
시력기원전
(2333)
단군조선 건국
 
서력기원  
 1054  양척의 결정(量尺)
 1069  양척보수(量尺步數) 제정
 1277  전세율의 개정
 1277. 2  농무별감 설치
 1347. 2  제도에 양전설치
 1391. 5  과전법 제정
 1428. 1  결부의 제도 결정
 1434  앙부일부
 1441  측우기
 1444  양척6종 제정
 1453  조선도도 제조명령
 1454  황극치평도
 1455. 8  지리도 조제 명령
 1462. 5  호적의 시초
 1463. 11  동국지도
 1486. 12  동국여지승람완성
 1511. 8  천하여지도
 1521. 3  제주에둔전 설치함
 1701. 4  청국인 압록강측량
 1896. 4  전국13도 설치
 1898. 7  양지아문 설치
 1898. 9. 15  외국측량기사 초빙의 효시
 1901. 10. 20  지계아문 설치
 1901. 12  양지아문 폐지
 1904  양지국 설치
 1904. 4  지계아문폐지와 지계발행중지
 1905. 2  양지과 설치
 1905. 2  양지과 출장소 설치
 1905. 6  일본측량 기사초빙
 1906. 2  제도국 신설
 1906. 12. 28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공포
 1908. 1. 24  지적용어 처음 등장함
 1908. 8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1909. 3  민적법 공포
6월 역둔토 실지 조사
 1909. 11. 17  세부측량의 묘시 (융희3)
경기도 부천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 실시
 1909. 11. 20  도근측량의 효시
 1910. 1  토지조사사업 제1차 사업 확정
 1910. 3  수준측량의 효시
 1910. 5  준비조사 외업의 시작
 1910. 6  일필지조사의 시작
 1910. 6  죽제권척사용 (융희4)
 1910. 6  기선측량의 효시
 1910. 6  대삼각측량관측의 효시
 1910. 6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 개시
 1910. 8. 29  한일 합방
 1910. 9  분쟁지조사
 1910. 9  노량진기선조사 측량 시작
 1910. 9. 30  임시토지조사국
 1910. 10  임시토지조사국본관 낙성
 1910. 12  토지조사 제 2차 사업계획확정
 1911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본점 측량 완료
 1911  보정양거척사용
 1911. 1  면적계산
 1911. 3  지적도조제착수
 1911. 3  축적 1/600측도구역지정
 1911. 6. 28  도근측량의 미터
 1911. 8  지위등급 조사의 효시
 1911. 8  특별세부측량 시작
 1906. 10. 31  토지가옥증명 규칙
 1911. 9. 12  삼각점도해평균법 제정
 1911. 11  지적장부 조제 착수
 1912. 1. 8  전라남도 면동리 재산규정 제정
 1912. 3  활판인쇄 정식작업
 1912. 3. 4  과세견취도 작성규정공포
 1912. 3. 13  특별소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2. 3. 14  특별소삼각점관자 결정
 1912. 3. 18  조선민사령 공포
 1912. 3. 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시행규칙 공포
 1912. 6. 1  삼각측량 방리환산률 제정
 1912. 6. 17  시가지 지가조사규정
 1912. 7  경성부세부측량
 1912. 8. 6  접도애지의 실측 변장기입
 1912. 8. 13  토지조사령 공포
 1912. 8. 13  토지조사시행규칙 공포
 1912. 8. 14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
 1912. 11  일필지조사와 세부측량병행
 1912. 11  지위등급조사독립시행
 1913. 3  경성세부측량 완료
 1913. 4  토지조사 3차 사업계획 확장
 1913. 4  지형 측량의 묘시
 1913. 4  원도별 연속부번의 효시
 1913. 7  지적도에 압인기 사용의 효시
 1913. 1  기선측량 완료
 1913. 1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효시
 1913. 1  원도 1도내의 도근 점수
 1913. 10. 5  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도근측량실시 규정
 1913. 10. 5  세부측도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세부측도시행에 관한 심득제정
 1913. 12  이동신고심득 배부
 1913. 12  이동지정리사무 시작
 1913. 12. 11  교차지의 지목
 1913. 12. 27  경성부토지사정
 1914. 1. 12  일반측량실시 규정제정
 1914. 3. 16  지세령 공포
 1918. 11  토지조사사업 완료, 지적도 812,093매
분쟁지심사서 1,385권(분쟁지 33,937건, 99,445필지 해결)
토지조사부 28,357 권, 토지대장 109,998 장
지세명기대장 20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
 1918. 11  측량내용:이동지 측량 1,81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 13개소
대삼각본점 400점, 대삼각보점 2,401점
수준점 2,823점, 일등 및 이등 도근점 3,551,606점
일필지 조사 및 세부측량 19,101,989필지
지형측량 1,431,200방리
 1916~1924   임야조사 사업추진
임야도(117천매), 임야대장(22천권) 작성 : 3,480천필지 등록
 00  연 월 일
주 요 내 용
출 전

1895.3.26(음)
내부판적국 지적과
창설(양.4.20)
칙령 제53호로 내부관제가 공포됨, 제8조에 판적국에서는 호구적(戶口籍)과 지적(地籍)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이것이 근대 지적의 효시), 당시 내부대신 박영효, 협판 유길준, 판적국장 윤진석, 그 밑에 주사 권명훈, 동 신정희가 있었다.
고종실록 32년

1895.4.5(음)
치령 제74호로 각읍부세소장정을 제정하다. 이에 전제와 지적(제3조 제1항)과 토지부책을 관리하다.
< 관보>

1895.4.17
지적과 사무규정
내부분과규정을 제정하고 판적국에는 호적과, 지적과를 두다(제11조). 지적과는 지적, 무세관유지의 처분 및 관리, 관유지 명목변환 사무를 관장
<관보>

1895.9.5
세무시찰관장정제정
칙령 제161호로 세무시착관장정을 제정하다. 양안 기타 토지에 관한 장부의 정부(整否)(제4조 제8호). 1896년4월19일 폐지되다.
< 관보>

1895.9.24
역전답 조사
일본의 측량외침(1)
역전답 조사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일본은 임시측도부 편제를 만들고 육지측량수 12명을 비룻하여 90명이 내한하여 조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宮嶋>
< 外邦史>

1895.10.1
일본의 측량외침(2)
일본 육지측량수 10명을 비롯하여 83명이 내한하여 조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 外邦史>

1895.10.4
일본의 측량외침(3)
일본측량수 7명을 비롯하여 56명이 내한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 外邦史>

1895.11.17
고종32년 양력채용
이날을 개국 505(1896)년 1월 1일로 하다.
< 百年表>

1896.1.1
독자연호 사용
태양력을 사룡하고 고종은 건양연호를 사용하다. (한국 최초의 연호)
< 百年表>

1896
을미사판 시행
최초의 국유지측량 즉 을미사판을 시행하다.
< 百年表>

1897.3.10
역전답 이관
각 역전답을 농상공부로부터 군부로 이관하다.
< 지적사>

1898
광무2년 전형추가
5전형 외에 원형, 타원형, 호시형, 삼각형, 미형을 더하다.
양지아문
양전사목

1898.6.22
토지조사를 주청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 대신 이도재는 전국토지조사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하다.
< 지적사>

1898.7.6
양지아문 창설
칙령 제25호로 양지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 제정, 의정부대신 윤용선이 반포하다. 총재관에 내부대신 이도재, 부총재관은 고영희, 이채연이 겸임되다(1902년 3월 17일 지계아문으로 통합되다.)
< 관보>

1898.7.14
크램과 측량계약
양지아문 총재관 심상훈, 이도재, 대판 이채연은 미국 오하이주 측량사 크램(한국명 巨廉)과 <대한합동>을 체결하였다.
< 奎>국한문23189;영문23190

1899
최초의 전답도형도 기해사감
충남 아산군 양안에 최초로 전답도형도 즉 사료가 나오다.
국유지측량인 기해사검을 시행하다(~1900)
< 지적史>

1899.4.7
러시아공관 측량
크럼이 러시아 공관 부지를 측량하다.
지계아문 내문

1899.4.19
프랑스공관 측량
양무감리 임명
크럼이 프랑스 공관 부지를 측량하다.
장성군수 김성규가 전라남도 양무감리로 겸임되다.
지계아문 내문
<관보>

1899.4.21
양지아문령 제1호로 양지아문견습생규칙을 제정하다.
< 관보>
1899.4.24

1899.6.16
우치다 고빙
미국인 양지기사 크럼의 요청으로 일본측량사 우치다를 보조자로 채용하기로 계약하다.
< 구한국외교문서>

1899.9.11
양지결과에 항의
경기도 용인군민들이 양지결과에 대하여 항의하다.


1900
광무양전
서울지도 완성
양지아문에서 과천, 광주, 수원, 안산, 괴산, 목천, 문의, 아산, 연기, 온양, 음성, 전의, 청안, 청안, 충주를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크럼과 한국인 측량사들이 서울 측량을 6월경 완료하고 <한성부지도>를 만들다.
< 지적史>

1900.4
학령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다
<관보>

1900.4.12
양지속성과 설치
민영환 선생이 설립한(1895) 사립 홍화학교에 양지속성과를 특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다.
< 황>
1900.4.12

1900.4.16
홍화학교 측량교육
사립 홍화학교에서 측량교육을 교수하다. (사립학교 최초로 측량을 교수) 고사는 일본 유학을 한 남순의 이고, 교재는 그의 저서인 <정선산학>이다.
< 지적史>

1900.5.22
대동강-압록강측량
일본 군함 반성호가 대동강구 연안으로부터 압록강까지 측량을 시작하다.
< 황> 잡보

1900.10.8
양무위원임명규칙제정
양지아문령 제1호로 양무위원임명규칙을 제정하다.
< 관보>

1901
광무양전 착수
양지아문에서 안성, 양성, 양지, 여주, 음성, 이천, 죽산, 진위, 부여, 석성, 연산, 온양, 정산, 진잠, 진천, 한산, 회인, 연풍을 양전하고 규장각에 양안이 간직되어 잇다.
< 奎>

1901.3.12
미국대사 부임
양지아문 총재관 박정양은 미국주참 전권대사가 되다.


1901.4.26
연안측량
일본함대 해문호가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일본 측량대 100여명이 오는 것을 기다려 연안측량에 종사할 예정이다.
< 황>
동일자

1901.8.8
양무중지
한해(旱害) 때문에 양무를 중지하다.


1901.10.20
지계아문 설치
칙령 제21호로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26조)을 제정하다. 양지아문 부총재관 이근호 대신 정주영을 임명하다.
< 관보>

1901.11.11
지계아문 처무규정 제정
칙령 제21호로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을 제정(전문14조)하다
<관보>

1901.11.20
지계아문 분과규정 제정
지계아문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 관보>

1902
일본군함이 측량
광무양전
지도군수가 "일본군함이 와서 소옥을 짓고 측량을 한다는 사실"을 외부대사관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에 보고하다.
지계아문에서 평해를, 양지아문에서 안성, 양성, 양지, 진위, 석성, 영춘, 충주를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 지적史>
< 奎>

1902.3.26
양지아문 폐지
1898년 7월 양지아문이 설립될 때부터 3년 8개월만에 폐지되고 양전업무는 지계아문에 흡수되다.
< 관보>

1902.6.8
지계업무 개시
강원도부터 지계업무를 지행하는데 측량 후 관계(官契)를 발급하니 구권과 관게를 바꾸도록 하다.


1902.10.10
도량형규칙 제정
칙령으로 도량형규칙을 제정하다.


1903
광무양전
지계아문에서 강원도 간성, 경기도 수원, 용인, 한산을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 奎>

1904
광무양전
지계아문에서 동래, 산청, 진남, 합천을 양전하다.
규장각에 당시의 양안이 간직되어 있다.
< 奎>

1904.1.11
지계아문 이속
지계아문을 탁지부로 소속시키다.


1904.3.4
역둔토 관장
포달 제126호로 내장원을 경리원으로 개칭하고 관세과에서 역둔토 업무를 관장하다(1907.11.27 포달 161호로 폐지)


1904.4.19
양지국 신설
칙령 제11호로 탁지부 양지국 관제를 제정하고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은 폐지하다.(칙령 제19호 1905.2.26 폐지)
< 관보>

1904.8.29
메가타 오쿠라 대신 관저에서 내훈을 받음
메가타는 재정고문으로 내한하기전에 오쿠라성 대신 관저에서 오쿠라성 소네, 고무라 외무상, 사카다니 오쿠라성 차관, 미즈노 이재국장, 아라이 주계국장, 와카스키 서기관, 마쓰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합하였다. 이 때 한국의 토지를 정리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제4항), 소요예산과 예정필수를 조사한다(제21항)는 지시를 받다.
< 韓國に赴任にけ打合事項>, 일본국회도서관

1904.9.3
재정고문 메가타 내한 토지조사 시행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가 스즈키를 대동하고 인천항에 상륙한다. 그는 3년 2개월동안 한국의 세제 특히 구한말 토지조사를 위하여 예산수립, 교육, 실연 등을 주관하다.
< 지적史>

1905.2.26
양지국 폐지
칙령 제19호로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여 양지국은 사세국으로 되었고 사세국에서 양지업무를 관장하다.
< 관보>

1905.4
측량공급 훈령
일본공사가 외부에 조회하기를 일본 해면기사가 와서 4월 상순부터 부산 이북과 원산 이남의 측량을 할 터이니 해당 지방관에 훈령하여 숙식과 식료를 청하는 대로 공급하다.
< 황>
1905.1.24

1905.4.15
지령측량 관장
농상공부 분과규정을 광무과에서 지형측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제8조)
< 관보>

1905.4.29
형법공포
법률 제2호로 형법을 공포하다.(분묘한계 제32조, 분묘침해율 제3절)
< 法類>3

1905.6.26
쓰쓰미가 측량을 교수
일본 측량사쓰쓰미 가 양지과 측량기술견습소에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측량을 교수하다. 당시 양지과장은 서기관 한규복, 기술분야는 기사 나카타가 담당하다.
< 지적史>

1905.6.26 이후
구소삼각측량 시행
측량기술견습소에서 교육을 하며 11개소의 구소삼각측량을 시행하다.(지적법시행령 제22조 기타원점)
< 지적史>

1905.11.7
을사보호조약 체결
한일협상조약을 제결하다. 이 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보호국으로 하다. 이 조약을 사가들은 을사늑약이라 한다.


1906
토지조사예산안 작성
재정고문 메가타는 구마타에게 조선토지사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다. 구마타는 500만원을 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족하다 하여 1,200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다.
< 마쓰모토의 마가타 전기>

1906.4.13
양지과 설치
탁지부 분과규정에 양지과를 두다. (제5조)
< 관보>

1906.5.1
대구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대구츨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도요타가 맡다.
< 관보>

1906.5.22
가계수수료규칙 제정
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고 탁지부령 제10호로 가계수수료규칙을 정하다.
< 法類>5

1906.7
부동산법조사회설립
이토우의 추천으로 도쿄대학 교수 우메 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법조사회를 조직하고 우메가 회장(다른기록에는 고문)으로 취임하여 관습조사를 하다. 이때 보좌관 나카야마, 가와사키, 야무구치가 용빙되다.
< 宮嶋>,
<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06.8
농림학교 분리
칙령 제39호로 농림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하다.(1906.9.11. 농상공부령 제48호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규칙을 제정하다.)
< 관보>

1906.9.1
농림학교 개교
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는 농상공학교 예과 교실에서 개교하다. 초대교장은 농림국장 서병숙이 겸임하다.


1906.9.24
지방관제 제정
칙령 제50호로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관찰사가 지적과 도량형사무를 관장하다.(제7조)(칙령 제40호 1907.12.13호로 폐지)


1906.10.3
평양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평양출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이케다가 맡다.
< 관보>

1906.10.28
진해만, 거제도측량
일본인 2명, 한국인 17명이 진해만과 거제도 군용지 측량을 하다. (~1906.12.30)
< 財政>

1906.10.31
토지가옥증명규칙제정
칙령 제65호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다.
< 관보>

1906.11.7
토지가옥증명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4호로 토지가옥증명규칙세칙을 제정하다.
< 관보>

1907
측량교수
서북학회에서 서북협성학교를 설립하여 측량을 교수하다.
현 광신중.상업고등학교이다. (1908.5.5 개학, 1908.4.10, 1908.4.28 측량생 모집)
사회유지가 서울에 사립 장훈학교를 설립하고 1908.6.14 속성측량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다.
< 황>
< 지적史>
< 申>
1908.6.2

1907~1908
정미 국유지측량
역둔토를 비롯하여 궁장토, 목장토, 농원묘위토, 미간지 등 국유지 면적을 산출하다.


1907.1.30
토지가옥전당집행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2호로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시행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다. (1912.4.1 폐지)
< 관보>

1907.2.7
석산측량
용산 군용지측량
한국인 5명이 개성부 석회 석산을 측량하다. (~1907.3.8)
일본인 1명, 한국인 27명이 군용지 용산의 도근, 세부측량을 하다. (~1907.4.6)
< 財政>
< 財政>


1907.2.9
석산측량
인천 염전측량
한국인 5명이 경성 수구문 밖 석산을 측량하다.(1907.4.6)
한국인 6며이 인천 염전을 측량하다.(~1907.3.18)
< 財政>
< 財政>

1911.4.17
토지수용령 공포
제령 제3호로 토지수용령을 공포하다.
< 관보>

1907.5.16
토지측량규정 제정


재정고문본부에서
측량을 관장
대구잼관 때 가와카미는 ①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②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 통달, ③대구시가지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다.(한국최초의 지적측량규정)

재정고문본부는 훈령 제2호로 경리과에서 토목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본다고 규정하다.
< 財務>

1907.11.27
내장원 분과규정 및 제실재산정리국관제제정
궁내부령 제7호로 내장원 분과규정을 제정하다.(측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5항)
제실재산정리국 관제를 제정하여 제실재산정리국에 농림과, 측량과, 주계과를 두고(제1조) 측량과에서는 제실유 토지, 삼림.원야 등 측량과 제도, 경계답사, 지적정리사항을 관장하다.(시행일 12월 1일)
궁내부령 제8호로 궁내부대신 이윤용은 제실재산정리국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1907.12
양지과수업규정제정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양지과수업규정을 제정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존되지 않고 있다.


1908.1.21
삼림법 공포(최초의 임야조사측량)
법률 제1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중응은 삼림법을 공포하다. 이는 삼림에 대한 최초의 지적규정으로 1911.9.1 폐지되었다.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구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귝유로 간주된 임야는 구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다. (무모한법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측량강습소, 측량사무소가 생겼고 측량교과서가 편찬되어 나오다.)
< 관보>

< 지적史>

1908.3.21
토지규칙 제정
칙령 제15호로 청진 토지규칙을 제정하다.
< 法類>5

1908.7
최초의 지적도29매
탁지부 측량과에서 서울지역 소삼각측량으로 지적도를 제작하다. 축척500분의1 지적도인 <경기도 한성부지도>29매가 서울시 종합자료실에 간직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최초의 지적도이다)
< 지적史>
서울시 종합자료실

1908.8.26
동척법 제정
법률 제22호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제정하다.
< 法類>下

1909.5.16
측량수수료 제정
대한측량사무소에서 100만평 수수료를 10환으로 정하다.
< 申>

1909.6
역둔토 측량
모든 역둔토를 국유지로 실시조사 측량하다. 이것이 국유지측량으로는 효시이다.


1909.9.24
측량가 작시
북간도 대교동 교향학교에서 측량가를 지어 부르다

어화 우리 동포님네 측량가를 들어보소
대한강산 삼천리를 측퍈으로 기점 삼고
지남으로 정방하여 표간으로 지점잡고
첨공으로 직시하여 표제권척 거리되고
육수척에 축지하여 도지상에 획점하네.(뒷줄임)
< 경향신문>
동일자

1909.9.30
토지조사 착수시기
전국 토지조사에 관한 준비는 목하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매일회의하는 중인데 실지 착수할 시기는 내년 1월경으로 비용은 1,400만원으로 예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금융계에 활기가 생겨 영향이 있을 것이다.
< 韓民>
1909.9.30

1909.10.16
토지조사 착수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진행중이다. 11월 중순경부터는 겨성부근에서 모범적으로 1반에15명씩 성대하여(그 중 일본인 2명) 조사에 착수할 터인데 내년 1월1일 부터는 200반 한으로 조직하여 전국 전답의 공사유를 불문하고 이동조사를 한다.
< 韓民>
동일자

1909.11.17
토지조사시험사업
부평군( 현 인천 계양, 부평구)에서 토지조사 시험사업을 시행하다. (~1910.2.4)
< 土參>

1910.2.8
토지측량업자단속규칙
경기도령 제1호로 토지측량업자 단속규칙을 제정하다.
< 관보>
동일자

1910.2.16
토지조사 예산
본년도 3월경에는 토지조사에 착수한다더니 그 의안이 참여관 회의에 부쳐졌으나 경비가 1,400만원을 요하므로 준비가 자못 대단하여 1, 2달 부3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3월 이후는 추가예산을 요구하기로 목하 수속중이다.
< 韓民>
동일자

1910.3.14
토지조사국 설치
육지측량사 나카타, 동 도요타의 입안을 채용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탁지부 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23호로 토지조사국 관제를 설립, 공포하고 다음날 임시재산정리국 주사 30명을 토지조사국 주사로, 동 기수 326명을 토지조사국 기수로 겸임 발령하다.
< 관보>

1910.5.21
토지조사 개시 훈시
광통관에서 전 국원을 모아 놓고 토지조사국 총재 고영희, 부총재 다와라, 측량부장 쓰지야, 조사부장 사사키는 토지조사 개시에 앞서 훈시를 하다.


1910.6
대삼각본점 설치
육지측량사 우메즈 기사, 나카무라 기수, 조우시 기수, 홍종대 기수가 한조가 되어 대마도 일등삼각점 아라아케산과 동 미타게를 기선으로 거제도와 절영도를 구점으로 하는 삼각망 측량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대삼각본점 400점을 설치하다. (이것이 최초의 한국 대삼각본점이다)
< 대삼각계산례>
대마연락

1910.8.9-9.27
대전기선측량
기사 우메, 기수 나카무라, 홍종대, 고원 주우시가 300일간 대전기선측량(2,5000m)을 시행하다.
< 三角結了>

1910.8.23
토지조사법
동시행규칙 등 공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공포하다.(제정은 우메겐지로우 박사)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탁지부령 제26호로 토지조사법시행규칙을 공포하다.
내각총시대신 이완용과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43호로 재경기관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규칙을 반포하다.(1911.8.12 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가 제정되자 자연 폐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칙령 제44호로 자문기관인 지방토지조사위원회규칙을 반포하다.
< 관보>

1910.8.29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
순종환제는 양위조서(讓位詔書)로 한일합방조약을 공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다. 사가는 이를 경술국치라고 한다.


1910.10.1
임시토지조사국 초대총재 임명
초대 임시토지조사국 총재에 총독부 정무총감 아마카타 가 겸무, 부총재는 학부차관 다와라 가 계승하다.
< 관보>

1910.11.4
토지조사 진행
토조 제15호로 토지조사 진행에 관한 건을 각 도에 통첩하다.
< 土例>

1911
대삼각본점측량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 해 봄에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측량을 충경삼각본점망의 일부로 하여 이를 완료하다.
< 地籍史>

1911
보정양거척 사용
임시토짙조사국에서 도근측량에 처음으로 보정양거척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이 보정양거척은 임시토지조사국 기술과장 도요타가 고안한 것이다.
< 地籍史>

1911.3
지적도 제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지적도의 제조에 착수하였는데 각종 정식 및 지번, 지목은 수기법에 의하다.
< 地籍史>

1911.5
도근측량 착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성시가지 도근측량에 착수하다.
< 地籍史>

1911.8
특별세부측량 시작
종래 지압조사반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개황도를 만들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개황도의 제조는 폐지하고, 세부측량과 동시에 각 필지의 강계 및 소유권을 조사하기로 하여 이 취지에 알맞은 특별세부측량을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군)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다. (그 후 약 8개월로써 이를 끝내다)
< 地籍史>

1911.11
지적장부 제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조사부의 제조에 착수하고 1913.1 토지대장 제조, 1914.1 토지대장 집계부 및 지세명기장의 제조에 각각 처음으로 착수하여 1918. 5월 159,405 책을 제조 완성하다.
< 地籍史>

1912.3.13
특별소삼각측량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결정(決定) "특별소삼각측량 실시규정"으로 특별소삼각측량 기선의 방위각은 태양 또는 북극성의 자오선통과를 관측하여 직접 결정하도록하다.
< 土例>3집 57쪽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제령 제9호로 "조선부동산등기령" 이 공포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령의 효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등기는 일본 법률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도록 하다.
< 관보>

1912.3.22
조서부동산증명령 공포
제령 제15호로 "조선부동산증명령"이 공포되고 그 해 4.1부터 시행하다. 토지건물의 증명 및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 법령을 폐지하고 그에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증명관리는 부윤, 군수로 하고 증명관서에 토지증명부 및 건물증명부를 비치할 것 등을 규정하다.
< 관보>

1912.5.7
견취도 작성
견취도 작성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1912.8.13
토지조사령 공포
제령 제2호로 조선총독부 데라우치가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세칭 세부측량에 관한 기본법령이다. 토지조사법을 보장하여 제정한 것으로 토지조사법은 이 법령으로 폐지되다.
< 관보>

1912.10.30
역둔토처분령 공포
칙령 제3호로 "역둔토 특별처분령"이 공포되고 1914.8.10 및 1918.1.23 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는데 역둔토의 매불, 대부 등에 있어서의 계약원칙 및 재해지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다.
< 地籍史>

1912.11
세부측량 병행
일필지조사를 단독으로 하지 않고 세부측량과 함께 하기로하다.


1913.4
지류묘시 폐지
세부측량원도에 등고선 등 지류(地類) 묘시(描示)를 폐지하다.


1913.4
원도별 연속부번
종래는 지번을 지번지역(동리)의 북동우에서 기번하던 것을 이 날부터는 지번지역의 1호원도의 북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원도에 포용하는 토지를 통한 연속부번을 하고 다음 원도에 옮길 때에도 되도록 이를 연속시키기로 하였으나 시가지를 형성하는 부분은 가로의 양측을 대향하여 교호부번 하도록 하다


1913.7
압인기 사용
지적도 제조에서 지번, 지목에 수기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압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적에서 압인기를 사용한 효시이다.
< 地籍史>

1913.10
기선측량 외업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 함경북도 고건원 기선측량을 끝으로 기선측량 13개소, 길이 39,758m의 외업을 완료하다.
< 토지보고>

1913.10.5
삼각측량실시규정
도근측량실시규정
세부측도실시규정
세무측도시행요령제정
삼각측량실시규정(훈령 제16호), 도근측량실시규정(훈령 제17호), 세부측도실시규정(훈령 제18호), 세무측도시행요령(훈령 제19호)을 제정하다.
< 土例>

1914.1.12
일반도측량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호로 "일반도 측량 실시규정"이 제정되어 이것이 우리나라 지형측량에 관한 법령의 효시이다. 이는 전문 339조의 방대한 내용으로서 그 일부를 1914.11.11 훈령 제36호로 개정한 바 일반도(지형도)는 대삼각점, 소삼각점 및 측지도근점을 기초로 지적도를 축사한 측판상에서 측량할 것 등을 규정하다.
< 土例>

1914.2.5
측지외업처무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2호로 "측지외업어무규정"을 제정하고 1915.9.10까지 6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여기에는 도근측량과 세부측도의 외업을 집행함에 필요한 측지반의 편성, 측지반장, 검사원, 측량원, 측도원 등의 임무등을 규정하는 한편, 집무시간은 주간은 일출 1시간 후부터 일몰까지, 야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여 사무소 또는 숙박소에는 표기를 세우되 반장 및 검사원은 홍상백하로 하고 기타는 백상홍하로 할 것 등을 규정하다.
< 土例>

1914.3.16
지세령공포
제령 제1호로 "지세령"을 공포하고 1914년 지세부터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세령의 효시이다. 중요 내용은 지목은 19종(염전, 광천지는 뒤에 생긴 지목임)으로 하고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결가를 승(乘)하여 정하며, 부군, 도(島)에 토지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다.
< 관보>

1914.3.24
이동지정리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7호로 "이동지정리규정"을 제정하고 1916.1.4 훈령 제1호로 일부를 개정하다. 이 규정은 지목변환,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이동을 대상으로 하다.
< 土例>

1914.3.24
양홍강계선
이동지정리 규정에 따라 지적도에 분할선 등 신강계선을 양홍(洋紅)으로써 그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양홍강계선의 효시가 되다.
< 土例>

1914.4.25
지적도 실시
경성부 관내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실시하다.
< 土例>

< 관보>

1914.4.25
지적공부시행
토지대장규칙공포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 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1928. 12. 29까지 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토지대장 등록사항, 토지대장 양식, 지적도의 비치,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열람등본, 분할 후의 지적감소의 허용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토지를 신규등록 또는 분할할 때에는 부윤, 군수, 도사(島司)가 그 지반(地盤)을 측량할 것 등도 아울러 규정하다.

1914.4.25
지적공부 열람제도 창설
위 규칙 제4조에 "토지대장 혹은 지적도를 열람하고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부윤군수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지적도의 열람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으며 지적도의 발행은 1918. 7. 17 토지대장규칙을 개정할 때 처음 규정한 것이다.


1914.6.30
제도적산실시규정 제정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25호호 "제도적산실시규정"을 제정하고 1914.10.14, 1915.5.4 일부 개정한 바 지적도의 제조 및 지적산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으며, 특히 적산에 있어서는 계적기에 의하거나 삼사법에 의하거나를 막론하고 각회의 측정결과는 모두 덮어놓아 서로 엿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 地籍史>

1914. 10
대삼각본점 외업완료
대삼각본점 400점의 외업을 완료하다.
< 土地보고>

1914.11
대삼각보조점 측량완료
대삼각보조점측량 2,401점 외업을 완료하다.


1915.5.11
도로 등 삭제 규정
총독부 훈령 제32호로 지세사무취급수속(1914.6.27, 훈령 제34호)를 개정할 때에 "제7조의 2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지목을 도로, 하천, 구거, 제장,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대장에서 이를 삭제할 것"이라 규정하였고, 같은 날짜에 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시가지세사무취급수속(1914.6.27, 훈령 제35호)을 개정할 때에도 역시 지세사무취급수속과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토지대장에서 도로 등을 삭제하는 제도가 생기다.
< 관보>

1915.5.12
토지분할신청제도
총독부령 제51호로 지세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2조의2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등에 측량을 요할 때에는 그 측량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측량신청제도의 효시이다.
< 관보>

1916.10.20
임야조사 시험
경기도 부천군(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에서 임야시험조사 사업을 시작하다. (이것이 임야조사의 시작이다.)
< 土地보고>

1916.10.31
도근측량완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상남도 사천군의 부속도서를 마지막으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도근측량을 전부 완료하였는데 총 3,551,606점을 측량하고 종사인원은 연267,922명이다.
< 土地보고>

1916.11.20
도근점 성과
세부측량 완료
도근점 3,551,606점을 측량하였고 종사연일 수는 267,922일이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부속도서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토지조사를 위한 세부측량이 전부 완료되었는데 종사연인원 1,678,676인으로서 총필수 19,101,989필을 측량하다.
< 土地보고>

1918.5.1
조선임야조사령공포
동령 시행세칙공포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다.
< 관보>

1918.11.2정오
토지조사 종료식
근정전 안에서 토지조사 종료식을 거행하다. 스즈키 임시토지조사국장이 토지조사사업경과보고, 우사미 내무장관이 하세키와 총독의 식사를 대독한 다음 이완용 등의 측사가 있었다. 경희정 연못가에서 기념품, 상품, 토지조사 성과 및 기구전람회를 열다.
< 每申>
1918.11.3

1918.11.4
임시토지조사국관제폐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 및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폐지하다.
< 관보>

1918.12
축척변경 측량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황해도 겸이포 시가지의 축척변경측량의 일부인 세부측량에 착수하여 1929.2 그 작업이 완료한 바 이것이 우리나라 축척변경측량의 효시이다.
< 地籍史>

1920.8.23
임야대장규칙제정
총독부령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이 공포되고 1922.7.12, 1923.10.15 및 1930.9.27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토지대장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군.도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비치할 것과 임야의 지적의 증감을 허용하는 것 등도 아울러 규정하다.
< 관보>

1921.3.18
토지측량규정 제정
총독부훈령 제10호로 "토지측량규정"이 제정되다. 이는 현행 "지적측량규정"의 전신이며 1925.5.5 보조 삼각측량과 삼각측량에 고나한 것을 총공부 훈령 제33호로 개정 보완핟.(특히 총독부령으로 제정되어 공포하지 않고, 총독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부내적으로만 적용시킨 것이 주목된다.


1922.6.28
지적약도 부여결정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지적약도의 설비정리 및 보관에 관한 건"으로써 지세령 시행규칙 및 시가지세령시행규칙 개편으로 부면(府面)에 주고 장차 그 제작 및 증보는 부면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지적약도는 철저히 보관하고 제 때에 이동정리를 할 것 등을지시하다.
< 地籍史>

1922.7.1
임야대장규칙시행시속준칙 통합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세 제49호 "임야대장에 관한 사무의 취급수속 제정에 관한 건" 으로써 "임야대장규칙시행수속 준칙"을 통첩하고 1923.10.15 세 제44호로써 그 일부를 개정한 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였을 경우는 토지대장의 연월일란에 그 사정연월일,사고란에 사정의 지(旨), 적요란에는 임야대장의 지번을 주서(朱書)할 것과 부군도에는 임야대장집계부를 비치할 것 등을 규정하다.
< 地籍史>

1923.6.25
도면열람, 등사허용 지시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세을 제673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열람에 관한 건"으로 도로, 수로 또는 철도의 시설 기타 수명의 매축 등에 따르는 토지의 이동에서 기업자가 측량종사원을 부군에 위탁하였거나 또는 기업자가 측량하는 경우 혹은 도(道) 지정측량자가 일반적인 이동측량을 할 때에는 정부가 자기이익의 취지하에서 이러한 기업자 등, 도지정측량자 또는 이들 보조종사원 등에게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내첩(內牒)하다.
< 地籍史>

1925.5.5
보조삼각측량과 삼각측량규정
총독부 훈령 제33호로 "토지측량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거 보조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과 삼각측량 관측 및 계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다.
< 관보>

1927.6.16
토지조사기념비 건립
토지조사기념회 유종회(회장 和田一郞)는 서울 남산 중턱 약수곡 옆에 조선토지조사기념비를 세웠다. (6월 22일 제막식을 거행하였는데 유아사 정무총감, 가네야 군 사령관, 한창수 이왕직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 京城府史>

1934.4.30
지세, 지적사무 이관 결정
총독부령 제47호로 "조선총독부령 중 국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역둔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5.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독부령 중 국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역둔토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군도에 관한 것은 세무감독국장에 관한 규정, 부윤, 군수, 도사에 관한 것은 이를 세무서장에 관한규정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군도에 관장하던 지적사무를 세무서에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총독부 훈령에 관해서도 1934.5.1 훈령 제23호로 같은 취지의 조치를 취하다.
< 관보>
< 地籍史>

1934.5.1
세무감독국 직세과 사무분장 규정
총독부 훈령 제20호로 "조선총독부 세무감독국 사무분장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세무부 직세과에서는 세무서의 직세과가 관장하는 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다
<관보>

1934.5.1
세무서 직세과 사무분장 규정
총독부 훈령 제21호로 "조선총독부 세무서 사무분과 규정"이 제정되어 직세과에서는 부과 감면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다.
< 관보>

1934.5.1
지적사무 이관실시
4.28 직령 제111호로 제정된 총독부 세무관서 관제에 따라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가 특설되어 지적사무도 각 도 로부터 이 날짜로 세무서에 이관되다.
< 관보>

1935.6.12
임야측량규정 제정
총독부 훈령 제27호로 "임야측량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해방후인 1954.11.12 지적측량규정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그 효력이 있다.
< 관보>
< 地籍史>

1938.1.24
조선지적협회 설립
1938.1.17 조선총독 미나미의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를 경성지방법원에 설립등기하고(1.24)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고하다. 사무소는 총독부 재무국 내에 두고 대표는 당연직인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 가 겸임하다. (초대) 1939년 5월부터 지적기술원양성강습소장을 겸하다. (~1949.6.16)
< 등기>
< 列傳>

1938.1.25
지적협회 설립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총독부 재무국장이 각 세무감독국장에게 "재단법인 지적협회 설립 및 광대한 지역에 걸치는 이동지정리제도 폐지의 건"으로 1938.4.1부터 지적협회가 업무를 개시할 터이니 세무관서와 협회와는 항상 긴밀한 연계를 유지할 것과, 1923.7.20 세을 제674호 "광대한 지역에 긍(亘)하는 이동지 정리에 관한 건" 및 같은 날짜로 된 세을 제675호 "지적측량의 지정에 관한 건" 등을 3.31에 폐지한다고 통첩하였는데 이것이 지적협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첩의 효시이다.


1938.4.1
조선지적협회
업무개시
1938.1.17 설립되고 1.24 등기를 필한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가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대행업무가 시작되다.


1939.5.1
지적기술원강습소 창설
조선지적협회는 지적기술원양성강습소를 설치하고 소장은 회장인 미즈타 가 겸무하다. 교사는 구마타, 가지오카, 노리다케, 엄주만, 실습 이경철 이었고, 제1회 졸업생은 이경희, 김종선, 박지워느 김종만, 장동규, 박재곤 등 7명이다. (1939.10) (이것이 지적기술연수원의 모체이다)
< 地籍史>

1939.11.10
조선인 창씨개명
제령 제20호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이른 바 창씨개명이 시작되다.
< 관보>

1943.3.31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이 제정 공포되고 4.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종전의 지세령은 폐지되고 지목으로써 염전 및 광천지가 새로 등장하였으며, 지가 대신에 임대가격이 생기는 등 지세제도의 면모를 일신한 것이다. 이는 1945.8.15 해방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졌다가 1950.11.30 법률 제155호로써 공포된 "지세법"의 시행일인 1950.12.1로써 폐지되다. 특히 "조선시세령" 에는 그 부칙으로 "조선부동산등기령" 중에 있는 용어인 「1필지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은 「분할」로 」「합필」은 「합병」으로 개정되다.
< 地籍史>

1943.3.31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토지대장 시행규칙 폐지
조선임대대장규칙 시행
임야대장규칙 폐지
지목 염전 및 광천지 탄생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토지대장 시행규칙 폐지

조선임대대장규칙 시행

임야대장규칙 폐지

지목 염전 및 광천지 탄생
<관보>

1943.12.1
지적사무를 도(道)로 이관
세무감독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에 이관함에 따라 지적사무도 도의 소관이 되었으나 세무서는 그대로 두다.
< 관보>

1945.8.15 정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광복되다.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는 태평양전쟁의 종전을 방송하였다.(종전의 '항복'의 우회적인 표현) 이로써 한국은 35년간의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역사가들은 해방이라 하지 않고 '광복'이라고 한다.


조선지적협회 휴면
조선지적협회는 1949년 5월 1일 대한지적협회로 개칭하고 업무를 개시 할 때 까지 2년 8개월 15일간 휴면상태로 들어가다.


1945.9.7
미 군정 선포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여 군정을 선포하다.
< 軍政官報>

1945.9.29
골든 중령을 재무국장에 임명
미군정장관 아늘드 소장은 골든(C. J. Gordon) 중령을 미즈타의 자리를 이어 재무국장에 임명하다.


1947.3.29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의 건의로 조선군정장관 러취 소장은 법령 제131호로 정부의 명칭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한다.
< 軍政官報>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하지중장은 미군정 폐지를 발표하다.


1949.5.1~1977.7.1
대한지적협회로 개칭, 업무개시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를 동 대한지적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개시를 하다.(1949.4.29)
재무부장관의 통첩, 지적협회 업무 재개시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 관보>

1949.6.15
지적협회 회장 겸임
재무부 사세국장 안태식은 대한지적협회 회장을 겸임하다(!1953.10.2)
< 등기>

1949.6.21
농지개혁법 제정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비농가 소유농지, 한도초과 농지 등은 국가 귀속 또는 정부가 매수하여 경작자에게 분배하다.


1950.6.25
6.25 동한 발발
지적업무 마비
북한은 오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2

[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0

부여군청 전경© News1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기 위해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현황을 모르는 후손 들에게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읍·면에 조상에 대해 사망신고시 토지소유와 금융 재산 등을 조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 이다.
 
희망자는 신분증 등기본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하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49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48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17. 1. 19. 14:44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사진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사진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는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1960년 이전 상속비율 2017. 1. 19. 13:55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졌다(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96. 4. 4. 등기 3402-250 질의회답)하겠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弟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尊卑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등기예규 제403호).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주의할 점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 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는 遺妻, 부모, 조부모의 순위이다.(78. 6. 27. 78다277)

  호주상속은 그 가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다.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등기예유 제79호), 衆子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는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弟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弟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弟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弟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고(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그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弟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반환은 물론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민법에서도 衆子들에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衆子의 상속분의 보장이 불완전하였다.

  遺妻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 후 夫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호주상속으로 한다.

  兄亡弟及의 원칙은 父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兄이 父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弟(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 유산상속(가족사망 시)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90. 2. 27. 88다카 33619, 등기예규 제698호)

  ○ 제2순위- 亡男이 장남인 경우에는 父가, 亡男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妻가 상속

  ○ 제3순위- 직계존속(亡 장남의 경우 제외) : 最覲親,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 제4순위- 호주

※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父, 없으면 母

  제2순위- 호주

  ○ 한국에 있어서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산은 在家한 父, 父가 없으면 母가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서 조부가 호주인 때에 있어서도 부모에 앞서서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그 후 總監通牒도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한다(통첩17권 4호 69).

※ 가족인 母의 상속인(46. 10. 11. 46.민상32, 33, 등기예규 제1호)

  ○ 제1순위-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 제2순위- 夫

  ○ 제3순위- 호주

※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33. 12. 8. 조선고등법원판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本族(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亡夫의 本族에게 상속한다.

3) 近親者 등에 권리귀속(68. 11. 26. 68다1543<등기예규 제130호>)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絶家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絶家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80. 7. 8. 80다796대판).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리동에 귀속한다(79. 2. 27. 78다1979 대판).

  女戶主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前婚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出家女에 귀속하고(72. 2. 29. 대판 71다2307, 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68. 8. 0. 68다121 대판).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1960년 이후 상속비율 2017. 1. 19. 13:54

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소개 2017. 1. 19. 13:52
 
FindArea는 잃어 버린 조상님들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귀하께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공유,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FindArea는 지적전산망으로 찾지 못한 선조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 드리며 토지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증거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십시요.
전제: 먼저 가까운 행정관서(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 방문하시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도 찾지 못하실 경우 저의 FindArea에게 연락바랍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일제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신경우
*재개발시행, 아파트시공시 보상하여야 할 토지의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www.findarea.co.kr (02-998-8252)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4호선 수유역 3번출구 가든타워 8층 824호

02-998-8252, 010-8108-2208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토지 관련 민법,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농지개혁 자료 분석,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국가소송 대응방법,준비서면.소장 작성방법

토.일 2시간 강의 1개월, 2개월 완성 <개인지도>

강의장소:findarea.co.kr사무실(수유전철역 3번 출구 앞 가든타워 824호 998-8252)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0) 2017.01.1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