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0

부여군청 전경© News1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기 위해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현황을 모르는 후손 들에게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읍·면에 조상에 대해 사망신고시 토지소유와 금융 재산 등을 조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 이다.
 
희망자는 신분증 등기본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하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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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49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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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48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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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17. 1. 19. 14:44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사진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사진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는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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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상속비율 2017. 1. 19. 13:55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졌다(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96. 4. 4. 등기 3402-250 질의회답)하겠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弟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尊卑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등기예규 제403호).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주의할 점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 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는 遺妻, 부모, 조부모의 순위이다.(78. 6. 27. 78다277)

  호주상속은 그 가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다.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등기예유 제79호), 衆子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는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弟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弟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弟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弟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고(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그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弟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반환은 물론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민법에서도 衆子들에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衆子의 상속분의 보장이 불완전하였다.

  遺妻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 후 夫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호주상속으로 한다.

  兄亡弟及의 원칙은 父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兄이 父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弟(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 유산상속(가족사망 시)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90. 2. 27. 88다카 33619, 등기예규 제698호)

  ○ 제2순위- 亡男이 장남인 경우에는 父가, 亡男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妻가 상속

  ○ 제3순위- 직계존속(亡 장남의 경우 제외) : 最覲親,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 제4순위- 호주

※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父, 없으면 母

  제2순위- 호주

  ○ 한국에 있어서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산은 在家한 父, 父가 없으면 母가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서 조부가 호주인 때에 있어서도 부모에 앞서서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그 후 總監通牒도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한다(통첩17권 4호 69).

※ 가족인 母의 상속인(46. 10. 11. 46.민상32, 33, 등기예규 제1호)

  ○ 제1순위-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 제2순위- 夫

  ○ 제3순위- 호주

※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33. 12. 8. 조선고등법원판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本族(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亡夫의 本族에게 상속한다.

3) 近親者 등에 권리귀속(68. 11. 26. 68다1543<등기예규 제130호>)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絶家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絶家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80. 7. 8. 80다796대판).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리동에 귀속한다(79. 2. 27. 78다1979 대판).

  女戶主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前婚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出家女에 귀속하고(72. 2. 29. 대판 71다2307, 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68. 8. 0. 68다121 대판).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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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상속비율 2017. 1. 19. 13:54

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소개 2017. 1.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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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일제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신경우
*재개발시행, 아파트시공시 보상하여야 할 토지의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www.findarea.co.kr (02-998-8252)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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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수유역 3번출구 가든타워 8층 824호

02-998-8252, 010-810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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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토지 관련 민법,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농지개혁 자료 분석,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국가소송 대응방법,준비서면.소장 작성방법

토.일 2시간 강의 1개월, 2개월 완성 <개인지도>

강의장소:findarea.co.kr사무실(수유전철역 3번 출구 앞 가든타워 824호 998-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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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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