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3. 14:44
1969.6.30~1971.12.19 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 각종 대장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없습니다. 또한 등기시 제출된 모든 서류의 최장 보존기간도 10년으로 폐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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