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3. 14:5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증서의 내용이 소송 중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하며,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률 제2111호는 소송 중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1985.3.8일자 보존등기는 법률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로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취한 후 원고편으로 섭외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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