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22. 13:54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조부와 조부 호적이 전쟁으로 없습니다.
아버지 호적에 조부가 1944년에 사망하셨고
증조부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증조부의 땅이 있고 등기 있는것도 있고 등기 없는 것도 있는데
호적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등기없는 것은 소유권 소송을 할수있는데
등기 있는 땅은 국가 상대로 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조부 사망기록도 없고 호적도 연결이 안되는데
증조부 땅을 상속 받을 방법이 없나요
족보에는 증조부, 조부, 부친, 본인 연결이 되는데
족보에도 증조부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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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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