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22. 13:56

1970년에 아버지 땅을 본인과 배다른 동생이 상속했습니다.
계모는 1973년 친가로 복적을 하고 1991년에 사망하여
본인이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계모의 자녀는 동생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1977년 말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두절이며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동생을 1977년 실종신고를 하면 동생을 재산을 본인이 가져가나요
아니면 죽은 계모에게 상속이 되고 계모의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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