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9. 14:17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발견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을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살던곳과 땅 소재지가 거리가 꽤 나거든요
그런데 땅 있는 동네에 사는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토지에 가처분금지을 하고 취득시효 20년 넘었다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장 내용인즉 저의 아버지가 갑에게 토지를 팔고 소송건사람의 아버지가 갑에게 토지를 사고 자신이 상속받고 계속 세금을 내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내요( 50년 전에 매매 )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로 소송의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같은거 없으면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소송에서 제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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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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