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9. 14:14

윗대조할아버님 몇분이서 중종분묘를 조성하기위해서 임야를 샀고, 그명의를 한할아버지앞으로 해서 관리를 맡겻다고합니다. 세월이흘러서 그 할아버지자손이 등기가 없는것을 이용해서 작년에  시가10억상당 임야를 자기네들 자손3명이서 공유등기를 했는사실이 올헤 밝혀져서, 아버님이 가처분등기를 할려고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신청권리자인지 정확하게 알수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거부를 하더랍니다. 재산관계를증명할 구등기/ 페쇄등기도 군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했는데 6.25때 소실되서 그것도 증명할수도 없다고하네요. 그자료만 찾아내면 이땅을 중종재산으로 돌릴수가있는데. 자료자체가 찾기가 참묘언합니다.
중종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둔갑시켜서 처분할려고하는 파렴치종중원들을 어떻게해서든 막아서 원래대로 돌려야겠는데, 어떵케 자료확보가 안될런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현재 아버님은 군청등기소 가볼 기관은 다 가봤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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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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