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40

어느날 도로공사에서 산 등기사본을 가지고 저희집에 오셔서 산이 있었는데 옛날에 등기 이전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안해서... 기안이 지나서 원래 소유자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알고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산인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현재 그 당시의 등기 원본은 없고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고 원래 소유자 자식들이 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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