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35
저희집안은 장손이고 할아버님이 어릴적 혼자되어 친척집에서 자랐고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포목장사를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재산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자그마한 땅을 찿아서 우선 작은아버님 앞으로상속 하였고, 들리는 예기로는 김형삼정권때 친척들이 명의변경 하였다는데, 찿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그땅들의 소유가 조상님인지 할아버님인지 모르고-할아버님,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입니다.
그리구 친척들이 명의변경하여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어도 찿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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