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1. 13:48
농지개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며,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전.답.임야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본인.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관련 지번의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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