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29. 13:38
1960년 전부터 부모님과(현재 사망) 본인은 100평정도의 대지에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자로부터 임대료(도지)를 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그 대지를 부모님이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매수와 관련하여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 인한 간접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보증인 '조상땅' 농지위원 (0) | 2019.07.29 |
---|---|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보상금 (0) | 2019.07.29 |
조치법 조상땅 (0) | 2019.07.29 |
음성군 조상땅찾기 명의변경 (0) | 2019.07.29 |
사정인 내땅찾기 근친자 상속 (0) | 20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