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28. 20:56
농지개혁법시행당시 1949년경 적법하게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면
1956년도에 한개의 필지에서 두필지로 분할이 되고(예, 400-1번지는 전, 400-2지는 대지) 토지의 소유자(사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1956년 분할 후의 토지면적이 1950년-1955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 상환대장에 기입될수가 있는것인지요?(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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