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4. 28. 20:55
안녕하셨읍니까.... 조상님 땅찾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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