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3. 13:37
1.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된 임야가 많으나 개별 임야의 국유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증조부님의 성명이 같이 이기되어 괄호가 존재하면 연고자에 포함됩니다.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양여한 임야가 많이 존재합니다.
2.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 편입고시 성명란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소송 가능합니다. 사방공사설계서 명단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선대 묘소의 존재와 산지기의 증언으로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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