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3. 13:33

공동명의자의 후손을 찾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증조부님 세대이면 상속권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함으로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호주승계 날자가 증조부님 사망일자 입니다. 1960년 이전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등기는 관할 등기소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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