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3. 13:29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며, 허위의 보증서, 신청서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정보증인은 5~6명 선임되며,보증서에는 3인이상(대부분 3인) 보증하였습니다. 1심 법정 증언자가 지정보증인이 아닌것이 밝혀지면 2심에서 당연히 승.패가 번복됩니다. 보증서가 파기되고 없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보증서에 서명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단을 제출하는 쪽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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