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3. 13:31
실종심판청구에 의하여 1955년 기간만료로 1955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외조부님의 재산은 장자인 외삼촌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외조부님 재산이면 외삼촌 단독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조카 3인의 인감을 요구하는 것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하는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외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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